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 (행정협업의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이하 "행정협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이하 "행정협업과제"라 한다)를 발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②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6.4.26, 2023.6.27>
1.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제46조의4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5.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ㆍ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③삭제 <2023.6.27>
④삭제 <2023.6.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행정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