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 (행정협업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조문 요약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행정협업의 촉진행정협업행정협업과제행정기관공동행정정보시스템행정기관과연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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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ㆍ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기관 간 협업(이하 "행정협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이에 적합한 업무과제(이하 "행정협업과제"라 한다)를 발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6.4.26, 2023.6.27>
1.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ㆍ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제46조의4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5.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ㆍ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삭제 <2023.6.27>
삭제 <2023.6.27>

2. 조문 관계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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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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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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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