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0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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