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2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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