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 등) 중앙행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0, 2013.3.23, 2014.11.19, 2017.7.26>
1.「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6.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