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7조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정부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실을 지정할 수 있다.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영상회의실행정안전부장관정부영상회의실설치ㆍ운영행정기관정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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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8>
1.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2.장관ㆍ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3.둘 이상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회의
4.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5.그 밖에 원격지(遠隔地)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정부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공동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영상회의실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이 영상회의실 사용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회의실 및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삭제 <2014.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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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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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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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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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정부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실을 지정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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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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