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7조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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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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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8>
1.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2.장관ㆍ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3.둘 이상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회의
4.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5.그 밖에 원격지(遠隔地)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정부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공동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영상회의실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이 영상회의실 사용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회의실 및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⑤삭제 <20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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