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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7조 · 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2.18>
1.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2.장관ㆍ차관이 참석하는 회의
3.둘 이상의 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 간에 개최하는 회의
4.정부청사에 위치한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개최하는 회의
5.그 밖에 원격지(遠隔地)에 위치한 기관 간 회의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정부영상회의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회의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공동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영상회의실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이 영상회의실 사용을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회의실 및 정부영상회의실의 설치ㆍ운영,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18, 2014.11.19, 2017.7.26>
삭제 <20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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