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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8조 · 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 간의 간격, 적어 넣을 칸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식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서식 자체를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ㆍ수신자ㆍ시행일 및 접수일 등의 항목을 넣어야 한다.
법령에서 서식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식에는 가능하면 행정기관의 로고ㆍ상징ㆍ마크ㆍ홍보문구 등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서식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민원업무의 처리흐름도, 처리기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음성정보나 영상정보 등을 수록하거나 연계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서식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지의 규격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3.6.27>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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