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 (문서 처리의 기본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의를 높이고, 전자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인공지능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를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3.6.27, 2026.5.19>
1.개방형 문서 형식으로 문서요지와 키워드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2.국민에게 문서를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할 것
3.국민이 다양한 장치에서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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