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8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 법령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여야 하는 문서의 형식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훈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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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4 · 정책실명제 평가제63조의5 · 정책실명제 세부 규정제65조 ·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교육제66조 ·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감사제67조 · 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제68조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명의로 시행하는 문서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69조 · 국가정보원의 업무운영에 대한 특례제70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