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5조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규격) 관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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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관인의 규격
(단위: cm) 구분 길이 청인 국무회의 그밖의합의제기관 5.4 3.6 직인 대통령 국무총리 그밖의행정기관의장 4.5 3.6 3 비고: 위길이는사각형인경우에는한변의최대길이, 원또는다각형 인경우에는최대지름또는대각선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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