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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 ·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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