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1조 (행정업무 혁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조문 요약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업무 혁신혁신행정업무행정안전부장관행정기관개선관계행정협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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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이하 "행정업무 혁신"이라 한다)해야 한다.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행정협업과제의 발굴ㆍ수행 등 행정협업 촉진
2.불필요한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자동화 등 업무절차 개선
3.불합리한 관행 타파 및 구성원 간 이해ㆍ소통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4.사무공간, 회의공간, 휴게공간, 민원공간 등 업무공간 혁신
5.제43조의2에 따른 지식행정 활성화
6.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업무 혁신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업무 혁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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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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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업무 혁신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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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