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4조 (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그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평가ㆍ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행정업무 혁신의 점검ㆍ관리 및 지원행정기관행정업무혁신행정안전부장관행정협업과제점검ㆍ관리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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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②행정기관의 장은 그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평가ㆍ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4.26, 2017.7.26, 2023.6.27>
④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관련 행정기관의 혁신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4.26, 2017.7.26, 2023.6.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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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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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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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그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성과를 평가ㆍ분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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