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1조 (업무관리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 그 소속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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