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2조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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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관리시스템에는 행정기관 업무의 기능별 단위 과제의 담당자ㆍ내용ㆍ추진실적 등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카드(이하 "과제관리카드"라 한다)와 문서의 작성ㆍ검토ㆍ결재ㆍ등록ㆍ공개ㆍ공유 등 문서처리의 모든 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카드(이하 "문서관리카드"라 한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문서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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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관리시스템에는 행정기관 업무의 기능별 단위 과제의 담당자ㆍ내용ㆍ추진실적 등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한 카드(이하 "과제관리카드"라 한다)와 문서의 작성ㆍ검토ㆍ결재ㆍ등록ㆍ공개ㆍ공유 등 문서처리의 모든 과정을 기록ㆍ관리하는 카드(이하 "문서관리카드"라 한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문서관리카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1.기안 내용
2.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 내용과 지시 사항
3.의사결정 내용
②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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