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 (혁신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혁신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혁신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혁신책임관행정기관행정업무혁신행정기관과총괄행정업무혁신시스템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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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혁신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혁신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2023.6.27>
1.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과제 발굴 및 수행의 총괄
2.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
3.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 관련 제도 등의 정비ㆍ개선
4.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
5.해당 행정기관의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지정ㆍ운영
6.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혁신책임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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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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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혁신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혁신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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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