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 (혁신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혁신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②혁신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7, 2023.6.27>
1.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 과제 발굴 및 수행의 총괄
2.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
3.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 관련 제도 등의 정비ㆍ개선
4.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혁신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
5.해당 행정기관의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지정ㆍ운영
6.그 밖에 행정업무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혁신책임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업무혁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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