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6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6, 2023.6.27>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그 행정기관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은 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바로 위 상급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을 사용할 수 없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관인을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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