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6조 (안전검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의 신청안전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안전검사증별지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안전검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
1.가장 최근에 받은 안전검사증 사본
2.안전검사 통지서(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받고 해당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8.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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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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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