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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5조 · 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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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이 필요한 궤도시설로서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건설계획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특별건설승인 신청의 사유 및 내용
2.시설의 제원(諸元) 및 시스템의 구체적 특징
3.국내외 설치 사례 및 관련 사진이나 도면
4.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건설하려는 궤도시설의 설비기준
6.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검사기준
가.안전검사가 필요한 세부 항목별 안전기준
나.검사 항목별 검사내용 및 방법
다.검사결과기록표 등
7.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규정
가.운전에 관한 사항
나.자체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
다.화재ㆍ정전ㆍ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정지 시 이용객 구조방법
라.안전관련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특별건설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1항의 특별건설계획서
2.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6.6.23>
1.해당 궤도시설이 그 기능상 사람이나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적합할 것
2.특별건설승인의 신청자가 제출한 자체 안전관리규정이 해당 궤도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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