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5조 (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이 필요한 궤도시설로서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건설계획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9.18>
1.특별건설승인 신청의 사유 및 내용
2.시설의 제원(諸元) 및 시스템의 구체적 특징
3.국내외 설치 사례 및 관련 사진이나 도면
4.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건설하려는 궤도시설의 설비기준
6.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검사기준
가.안전검사가 필요한 세부 항목별 안전기준
나.검사 항목별 검사내용 및 방법
다.검사결과기록표 등
7.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규정
가.운전에 관한 사항
나.자체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
다.화재ㆍ정전ㆍ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정지 시 이용객 구조방법
라.안전관련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특별건설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9.18>
1.제1항의 특별건설계획서
2.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3, 2026.9.18>
④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6.6.23>
1.해당 궤도시설이 그 기능상 사람이나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적합할 것
2.특별건설승인의 신청자가 제출한 자체 안전관리규정이 해당 궤도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적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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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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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9. 18.> | 특별건설 | [ ]승인신청서 [ ]변경승인신청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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