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5조 (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궤도운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특별건설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건설승인의 신청 등특별건설승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궤도시설받으려자체특별건설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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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이 필요한 궤도시설로서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특별건설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건설계획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변경된 사항이 포함된 서류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특별건설승인 신청의 사유 및 내용
2.시설의 제원(諸元) 및 시스템의 구체적 특징
3.국내외 설치 사례 및 관련 사진이나 도면
4.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건설하려는 궤도시설의 설비기준
6.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검사기준
가.안전검사가 필요한 세부 항목별 안전기준
나.검사 항목별 검사내용 및 방법
다.검사결과기록표 등
7.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안전관리규정
가.운전에 관한 사항
나.자체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
다.화재ㆍ정전ㆍ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정지 시 이용객 구조방법
라.안전관련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특별건설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1항의 특별건설계획서
2.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검토의견서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궤도건설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3>
④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16.6.23>
1.해당 궤도시설이 그 기능상 사람이나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적합할 것
2.특별건설승인의 신청자가 제출한 자체 안전관리규정이 해당 궤도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적합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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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궤도운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케이블철도, 노면전차, 모노레일 및 자기부상열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 체계를 말하며, 삭도(索道)를 포함한다. 2. "궤도운송…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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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특별건설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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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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