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의2조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한국교통안전공단법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국토교통부장관구축ㆍ운영한국교통안전공단제18의2조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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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정보가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2. 조문 관계도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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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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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궤도운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궤도운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제15조 · 검사의 통지 등제16조 · 안전검사업무의 위탁제17조 · 자체 안전관리제18조 · 안전관리책임자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8의2조 ·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8의3조 · 산악벽지형 궤도 건설에 대한 지원제18의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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