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37조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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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원 및 분류원 교육제11조 조사원 및 분류원 관리제12조 전문기관의 감독 등제13조 등록의 취소 등제14조 비밀준수의무제15조 전담기관 업무제16조 전담기관 조직 및 인력제17조 전담기관 보안체계 및 비밀준수의무제18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9조 사업수행 요건제19의2조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전문기관 품질평가제20의2조 전문기관 조사역량평가제21조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등제22조 전문기관의 조사사업물량 산정제22의2조 전문기관의 분류사업물량 산정제23조 사업물량 산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24조 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제25조 전문기관의 사업물량 재산정제26조 사업수행관리제27조 심사지원사업 결과의 보고제28조 검수제29조 재수행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대금 지급제31조 우선심사 상표조사 수행 전문기관 공고제32조 우선심사 상표조사 수행 관리제33조 규제의 재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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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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