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출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5>
조문 요약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출자 등출자출연제5의2조사업개요필요성출연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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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2(출자 등) 공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사업개요
4.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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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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