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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 · 사업개시의 신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사업개시의 신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사업개시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시설이 사업계획서와 맞으면 관리대장에 이를 적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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