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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0>
1.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는 사항
2.자유무역지역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제7조제8항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의 범위
4.제8조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기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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