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의 내용)
①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10>
1.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서 생략할 수 있는 사항
2.자유무역지역 및 법 제7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3.제7조제8항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의 범위
4.제8조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기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