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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이하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항 중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하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유무역지역의 명칭ㆍ위치ㆍ경계 및 면적과 위치도
2.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개발 기간 및 방법
3.자유무역지역의 운영 목표 및 방향, 입주대상 업종, 입주 우선순위, 입주업체 선정기준, 입주업체의 유치계획 및 배치계획(도면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입주관리계획
4.토지이용계획, 주요 지원시설 배치계획(도면을 포함한다) 및 도로ㆍ항만ㆍ용수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계획
5.지정에 따른 추정 소요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6.외국인투자ㆍ무역ㆍ국제물류ㆍ지역개발 및 고용증진의 전망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분석
7.해당 지역에 있는 시설의 현황과 화물 처리능력
8.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細目)
9.해당 지역에 있는 기존 입주업체의 현황과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대책
10.「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관련 검토자료
11.출입구, 울타리 등 통제시설의 설치계획
12.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로부터 관리권을 위임ㆍ위탁받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 위임ㆍ위탁받은 자의 관할 범위와 통제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비용부담방법
법 제4조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세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일반인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의 열람방법ㆍ열람기간, 그 밖에 열람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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