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수출입 제한물품의 수출입승인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의 수출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수출입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이 수입 또는 수출이 제한된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승인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승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세관장은 국내의 물가안정, 수요ㆍ공급 조정, 물품 등의 인도조건, 그 밖에 거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