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리권자(제40조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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