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국외 반출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및 품목분류번호.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국외 반출신고항공기선박용품항행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목적지ㆍ원산지사업자등록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국외 반출신고) 법 제30조에 따라 물품 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외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및 품목분류번호
2.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3.목적지ㆍ원산지 및 선적지
4.사업자등록번호 및 통관고유부호
5.외국 무역선 또는 무역기(貿易機)에서 사용되는 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또는 등록기호, 국적, 선박의 순톤수 또는 항공기의 무게, 항행(航行) 예정일수, 여객 및 승무원의 수 등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에 필요한 적정 용품의 수량을 파악하는 데 근거가 되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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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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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및 품목분류번호. 포장의 종류ㆍ번호 및 개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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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