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외국물품 등을 사용한 공장등의 임대 또는 양도)
①법 제25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한 공장등의 일부를 지원업체에게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1.외국물품
2.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
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호에 따라 관세영역에서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공급한 물품
②세관장은 법 제25조제7항 단서에 따라 임대를 허가하는 경우 해당 공장등의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임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