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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역외작업의 신고 등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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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역외작업의 신고 등)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역외작업(이하 "역외작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외작업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1.역외작업 전후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중량
2.작업의 종류, 기간, 장소 및 작업 사유
역외작업의 범위는 해당 입주기업체가 전년도에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다만,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실적이 크게 증가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수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외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연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반출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중 수출실적이 가장 많은 달의 수출실적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다만, 사업개시 이후 최초로 수출주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한다.
2.반출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이 전년도 월평균 수출액보다 100분의 150 이상 증가한 경우: 반출신고한 달의 수출주문량의 금액을 월평균 수출실적으로 보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3.전년도에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실적이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직전 달부터 과거 1년간 수출한 금액의 100분의 60 이내
역외작업의 반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자재: 1년 이내
2.시설재: 같은 품목에 대하여 입주기업체와 역외작업 수탁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기간의 범위로 하되,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은 역외작업이 계약기간 내에 끝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역외작업의 대상물품은 원자재 또는 원자재의 제조ㆍ가공에 전용되는 시설재(금형을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역외작업의 반출장소는 역외작업 수탁업체의 공장 또는 그에 부속된 가공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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