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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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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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위반행위의횟수가적용되지않는과태료의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제14조제4항을위반하여사업개 시의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신고 를하고사업을시작한경우 법제70조제3항제1호 200만원 나.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않거나다른입주기업체에 양도하지않은경우…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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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물류 관련 정보의 제공 등제39조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0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0조의3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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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