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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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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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위반행위의횟수가적용되지않는과태료의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제14조제4항을위반하여사업개 시의신고를하지않거나거짓신고 를하고사업을시작한경우 법제70조제3항제1호 200만원 나.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잔여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않거나다른입주기업체에 양도하지않은경우…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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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물류 관련 정보의 제공 등제39조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청 등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0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0의3조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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