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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의2조 · 반입정지 기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반입정지 기간)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물품반입을 정지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
가.물품원가(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5억원 미만인 경우: 7일 이상 30일 이하
나.물품원가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1일 이상 60일 이하
다.물품원가가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경우: 61일 이상 90일 이하
라.물품원가가 4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경우: 91일 이상 120일 이하
마.물품원가가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인 경우: 121일 이상 150일 이하
바.물품원가가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51일 이상 180일 이하
사.물품원가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180일
2.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의 경우: 61일 이상 90일 이하
3.법 제40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 7일 이상 30일 이하
4.법 제40조의2제1항제7호의 경우: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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