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입주 자격)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후단에서 "수출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각각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4.3.18, 2014.7.21, 2016.7.26, 2018.10.10, 2021.7.13>
1.「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ㆍ서비스나 같은 항에 따른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100분의 20 이상
나.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30 이상
2.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이상
나.「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100분의 40 이상
다.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00분의 50 이상
②법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계약 신청일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이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0, 2021.7.13>
③법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외국인투자비중 및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8.10.10>
1.「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만,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신주발행 등으로 국내자본이 증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30(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다만, 입주계약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매출실적이 없는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일(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입주계약일 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일로 한다)부터 3년 이내에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0.10>
⑤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수출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18.10.10>
⑥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수출입거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입주계약 신청일(입주기업체의 경우에는 영업일 현재를 말한다)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100분의 5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4.3.18, 2014.7.21, 2016.7.26, 2018.10.10, 2021.7.13>
⑦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1.국제운송주선ㆍ국제선박거래, 포장ㆍ보수ㆍ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 등 복합물류 관련 사업
2.선박 또는 항공기(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다)의 수리ㆍ정비 및 조립업 등 국제물류 관련 사업
3.연료, 식수, 선식(船食) 및 기내식(機內食) 등 선박 또는 항공기 용품의 공급업
4.물류시설 관련 개발업 및 임대업
⑧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1.금융업
2.보험업
3.통관업
4.세무업
5.회계업
6.「해운법」 제33조에 따른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
7.「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하는 항만용역업
8.교육ㆍ훈련업
9.유류판매업
10.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업
11.정보처리업
12.음식점업
13.식품판매업
14.숙박업
15.목욕장업
16.세탁업
17.이용업 및 미용업
18.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서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업종
⑨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0.10>
1.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법인
2.「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4.「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5.「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이하 "한국공항공사"라 한다)
6.「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라 한다)
7.삭제 <2011.8.11>
8.「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라 한다)
9.「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