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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합동조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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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합동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자유무역지역조사반을 편성하여 제40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입주계약, 수출입 현황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고, 관리권자로 하여금 그 점검 또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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