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필요하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전자정부법공장등토지매각하거나관리권자임대하려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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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입주기업체 등에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필요하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관리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의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료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이 발행한 감정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의 명세서
2.가격산출조서
3.매각하거나 임대하려는 공장등의 도면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각하거나 임대하려는 토지의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 중인 부지로서 토지의 지적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권자로 하여금 부지개발계획의 도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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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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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필요하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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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