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재고 기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해당 물품의 가격이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
2.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3.내용연수가 지나 경제적 가치를 상실한 물품으로서 관세영역으로 반입할 때 「관세법」 제40조에 해당하는 물품
②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의 멸실 또는 분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외국물품등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화주(貨主)의 성명, 멸실ㆍ분실의 사유 및 일시, 장치장소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폐기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외국물품등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화주의 성명, 폐기 사유ㆍ일시 및 방법 등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22.7.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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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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