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사업장폐기물 등 폐기물
2.총기 등 불법무기류
3.마약류
4.「상표법」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제29조(외국물품등의 반입ㆍ반출 제한)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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