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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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기한까지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기한까지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매입대금을 균등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 그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그 매각일부터 매입대금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매각일 또는 직전 분할납부일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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