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매입자가 매입대금을 기한까지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관리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매입대금을 균등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할 경우 그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그 매각일부터 매입대금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때의 이자는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매각일 또는 직전 분할납부일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 6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