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권자가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받을 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7조(경매 등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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