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출입 차량, 출입자의 휴대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출입차량
2.출입자의 휴대품
3.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하려는 소비재 또는 소모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②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20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생략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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