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정 요건)
①법 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화물 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산업단지: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을 국외의 반출ㆍ반입하기 쉬운 지역일 것
2.공항: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연간 3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물류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 전시, 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공항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항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공항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3.항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다.「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4.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가.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반입물량의 100분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100분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될 것으로 예상될 것
다.물류단지 또는 물류터미널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또는 그 밖에 외국물품의 불법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2.반입물품 및 반출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장(檢査場)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위치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