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 법 제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고가 부족한 외국물품등에 관세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물건의 확정 및 법령 적용의 시기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1.외국물품이 반입된 상태에서 분실된 경우: 해당 물품을 반입한 날
2.외국물품등을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경우: 제조 또는 가공 등을 한 날
제27조(재고가 부족한 물품의 관세등의 징수) 법 제3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고가 부족한 외국물품등에 관세등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관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과세물건의 확정 및 법령 적용의 시기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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