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사용ㆍ소비 신고의 대상 등)
①법 제29조의2 전단에서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법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2.7.5>
②법 제29조의2 전단에 따라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ㆍ소비하려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 여부의 판단 기준과 사용ㆍ소비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