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①법 제33조에 따라 외국물품등을 일시 반출하거나 반입하기 위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일시 반출ㆍ반입허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물품의 일시 반출ㆍ반입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물품의 전시ㆍ홍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관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ㆍ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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