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지역의 구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지역의 구분)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시설지구와 교육ㆍ훈련시설지구를 말한다.
②
관리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지구를 구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상위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임 조문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6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5조 · 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다음 조문 →
제7조 · 입주 자격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