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물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①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자유무역지역의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물류 관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물류기업의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물류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연구 등의 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권자 및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물류 관련 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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