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 및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면적의 일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유무역지역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을 축소ㆍ확장하거나 자유무역지역의 위치ㆍ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2.진입도로ㆍ축대 또는 다리의 변경설치나 자연재해로 토지가 멸실되어 자유무역지역이 축소ㆍ확장되거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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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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