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물품 폐기 공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품의 폐기명령을 받은 화주 및 반입자와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화주등"이라 한다)가 그 물품을 폐기하려면 미리 그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화주의 성명, 폐기 일시 및 방법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물품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폐기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세관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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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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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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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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