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3 (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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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보증자에 대하여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의 지급, 구상권의 행사 및 회수금의 반환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상황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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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3(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보증자에 대하여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의 지급, 구상권의 행사 및 회수금의 반환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상황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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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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