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의4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4(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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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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