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10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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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법 제23조의6제5항에 따라 유동화수익증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발행 및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하여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법 제23조의6제5항에 따라 유동화수익증권(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활한 발행 및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하여 회사채등 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기금이 제1항에 따라 유동화수익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따른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유동화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되는 회사채등의 총액(유동화수익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을 유동화수익증권의 총수(유동화수익증권의 취득 당시 이미 상환된 것은 제외한다)로 나눈 가액(價額)으로 한다.
③기금은 법 제23조의6제7항에 따라 최종 계산서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최종 계산서를 기금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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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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